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.
【관련 참고자료】
1. 사실관계
○ 질의인은 상증법 제45조의3에 따라 2019년 귀속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에 해당함
○ 질의인은 수혜법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중간배당을 받음
- 중간배당금액 ○○원 (현금배당)
- 배당기준일 2019년 6월 30일
- 이사회 결의일 2019년 7월 2일
- 배당금 지급일 2019년 7월 3일
2. 질의내용
○
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에 중간배당을 받은 경우에도 증여
의제이익에서 공제가 가능한지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
【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
증여의제】
⑬ 제11항을 적용할 때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
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출자관계의
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한다. 다만, 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(陰數)인 경우에는 영으로
본다. <개정 2014.2.21>
1.
수혜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: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. 이 경우 배당
가능이익은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86조의2
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(이하 이 항
에서 "배당가능이익"이라 한다)으로 한다.
2.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: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